일반 누전차단기는 대부분 동작시간 내에서 순시 트립이 되지만 IOP누전차단기는 순시 트립이 아닌 동작지연형 트립이 되는 불필요 동작방지형 누전차단기를 의미하며, 단상과 3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음.
■ 특허 등록 제10-2270144호 ( 2021. 06. 22) 기술 및 동작 특성
현재 방식의 단상, 3상 누전차단기는 고감도, 중감도 구분없이 동작시간 규격이 0.03초 또는 0.1초 이내에서 트립되지만 모두 순시동작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장 하위 단의 단상 누전차단기에서 순시성 용량성 누설전류가 발생하여 트립이 될 경우에 상위 단의 3상 0.1초 동작시간의 중감도 3상 누전차단기도 동시에 트립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,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작시간을 0.1초 이내에서 0.05초 이상 동작을 지연시킴으로써 순시성 용량성 누설전류에는 동작을 하지 않게 함으로써 하위 단의 순시 트립동작형 누전차단기와 보호협조 동작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기술임.
■ 3상 누전차단기 설치 및 운영방법
■ IOP-53
■ IOP-103
■ IOP-104
■ IOP 누전차단기 적용분야
이동통신장비, LED가로등, LED 주차장, 제어회로용, CCTV전원보호용 단상 누전차단기
모터보호용 3상 누전차단기
전기차 충전기용 3상 누전차단기
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용 3상 누전차단기
사출기, 압축콤프레셔. 공조기. 냉난방기용 3상 누전차단기
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트용 3상 누전차단기
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 대체 가능
■ IOP누전차단기 설치시 장점
단상 누전차단기와동작 시간지연으로보호 협조가능함 (타 제품은누설전류크기로보호함)
산업용 생산장비에 설치 시 누전화재 예방가능(100mA급으로 운전 가능함)
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장비에 일정 부분 인체 감전 예방
기존 MCCB와 외부 누설경보기 동시설치 방식을 IOP 3상 누전차단기 1개로 설치함으로써 누설경보기 설치 비용 대폭 절감 가능 (전기설비기술기준 제57조 및 KEC211.2.4 & KEC341.12.2 만족)